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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13인 공소장 비공개 결정 법무부, ‘靑 선거개입’ 13인 공소장 비공개 결정

꼽혀왔던 조항인데 이번에 추 장관에 의해 무시됐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붙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가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은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4.15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지, 아니면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야당에 표를 몰아줄지 결정함에 있어 공소장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데 이를 국민으로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공'개 못하게 막습니다.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습니다. (2)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양승태가 감옥에 갔죠. 둘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칩시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연구관, 쿠데타 문건 기무사 장교들, 채용비리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모두 무죄판결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다량의 녹취파일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나 대화, 회의 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송철호 시장과 측근들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집하고 청와대, 경찰과 접촉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화 내용이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 공소장 공개가 된 것은 단독 피고인이었고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관계자가 많아 (일부 피의자들은) 처분이 안 된 상황"이라며 "(공소장을 공개하면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 있는 시민`을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르다"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출처]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 | 작성자 liiilililiiilililiii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을

오찬을 하자고 법조 출입기자단 간사 4명에게 제안했다. 법조 출입기자단엔 법원, 서울고검, 대검, 대법원 등 4개 기자단에 있다. 하지만 법조 출입기자단 간사들은 각 기자단 모임을 갖고 추 장관과 오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기자단 김건훈 간사( MBN )는 "형식상 부적절해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하루 전 출입기자단 전체가 아닌 간사들에게만 제안한 오찬에 응하는

일시와 내용을 특정해 적시했습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연 비공개회의에서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만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도 이 녹취파일들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녹취파일들과 함께 경찰청 전산 서버 자료와 이메일 등을 증거목록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기사.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동안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돼 국민이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이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소장

의견을 모았다"며 "공소장 (원문)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인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이를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비공개 결정에도 이날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법무부 훈령을 말한거죠. 즉 딱히 적어도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靑 선거개입 의혹' 녹취파일 확보. 검찰이 지난달 29일, 이 사건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다량의 녹취파일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