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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발의했던 권은희도 공수처 수정안 반대함 ㅋ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반면 '수정안'은 수사는 수사처가, 기소는 검찰이 담당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적부 결정 그냥 누더기 걸레조각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건가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때도 욕 처먹으면서도 태클 걸더니 정말 답 없는 아줌마네요... 인상은 과학입니다... 하지마세요.. 왜 이러쎄요~~~~~ 권은희 수정안: 공수처는 수사권만 가짐. 최종 기소는 검찰.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 기소심의위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 결정. 공수처 수사 대상: 뇌물, 부정청탁



판단하게 된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원 체험한 권은희(못생긴 돼지) 수정안인지 백혜련 수정 안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권 의원이 낸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법이라고 부르기엔 많이 부족하고 차라리 공수처 무효법이라고 부르는게 낫겠단 생각한다"고 부적합 의견을 내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경진 의원은 "여당안이나 4+1안보다 권은희안이 좀 더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 같아서 수정안에 서명했다"면서도 "수정안이 통과 안돼도 4+1안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대체로 국민들이 공수처를 원하지 않느냐"고



"너 자유당 찍을 모양이구나"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부당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본인이 이 법안에 서명한 것 말고는 절대로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겠다고 하니 표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0% 반대 표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의원은 세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이견을 수정안에 반영할 여지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관련해 발언했으니 (표가) 다 통일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적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함께 (4+1 단일안에 찬성)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래놓고 뒤통수 치면... 너흰 국물도 없다는 거 알제?? 권은희안에 찍거나 4+1에 반대던지기만 해봐라. “(권은희 수정안은) 4+1에서 만든 안보다는 진일보한 안이지만 차악에 불과할 뿐이고 동의할 수 없다” “최악의 수를 막는 경우의





윤석열입맛대로 밥상을 차려준거죠?? ttps://youtu.be/XP1vAfhfmr0 권은희 이 인간이 마지막에 겐세이 부리네요. 수정안 냈다는데 그러면 상정된 안보다 먼저 표결 간다는데 권은희 안 부결 시키고 백혜련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권은희 안은 절대 안 되는데. 바미당에서도 이탤 표 나올 텐데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권은희 안에 텅과되면 백혜련 안은 자동폐기던데 불안합니다. 지금 정자게 들어왔는데 막 공수처 통과된 모양이죠? 아침에 우상호가 상정만 되면 통과는 확정이라고 해서 별 걱정은 안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건 어떤 안이 통과되느냐인데 누구





사후 작업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기소권이 그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수정안의 본질일듯... 검찰출신 기존 공수처안 반대했던 의원들이 모두 오케이 했다니.. 제가 보기에 이거 뒤통수 친거 같은데... 아닌가요? 검찰청 내란범들 "국회도 공수처법 독소조항 인식" 권은희 수정안에 은근 기대감 검찰청 내란범들이 이러면 뭐다?? 쓰레기다. 반드시 권은희안은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식의 가정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A의원은 찍든지 말든지"라는 식의 말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 한 명이라도 더 찬성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이라야지, "찍든지 말든지"라는 식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의 일이다보니 기계처럼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예측을 한다는 것





수사.. '백혜련안'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후 인사청문회와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수사우선권 '수정안'은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협의해 조정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권은희안에 누가 표결하는지 유심히 봐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누군가가 삭제시켰네욬ㅋㅋㅋㅋ 허나 아무도 막을 순 없닼ㅋㅋㅋㅋ 공수처 열차는 돌아가고 권은희안은 부결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협상과 관련, "논의가 단순히 찬반을 넘어서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나 반부패수사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을 두고 야당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도출을 제1의 목표로 활동해왔다. ‘4+1’에서 만든 단일안은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형태다.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되,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