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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거나 운전안해본 덬들 새삼 많다고 느껴짐... 민식이법 저도 한마디 거들어 볼게요. 민식이법 찬성하시는 분들께

블박보니 횡단보도서 정지하지않은걸로 보이네요. 23km지켰다고 모든 안전의무를 이행했다보지는 않죠. 거기에 과실관계없이 무조건처벌? ㄴㄴ아니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 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 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 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 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 다.





개정될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을 해서 사망사고가 났을경우 상해가 발생했을경우 처벌강도를 높여주는것이죠 한마디로 법대로 운전했을경우엔 무죄처리 된다는 말입니다 위반했을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을 넣은것이죠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 가지고 작업하는 건 그렇다쳐도 언론과 포털은 진짜 그러면 안 돼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그 난리쳤으면 최소 2박3일은 반론 차원에서라도 다뤄줘야지.. 도대체 대한민국 여론은 어디에서 누가 만드는 겁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9년 10월 11일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논리 선거법 상정 안하면 민식이법 처리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본회의 무산 시킨건 민주당이다. 따라서 민식이법 처리 못한건 민주당 탓. 일본 정부 쉴드 논리 강제 징용 판결이 없었으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했을리가 있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끝난 사안을 대법이 판결하도록 놔둔 정부가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단 소리 이닌가?? 국민 형벌과 관련된 법은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법을 만들어 왔는데 민식이법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 말대로 스쳐서 멍도 안든 어린아이 사건이 공소에서부터 재판선고 그 잔체 과정이 객관적 법적 요건이 하나도 없이 검사와 판사 자의적 판단하에 이루어진다 이말이다. 이런 개같이 법을 만들면 어쩌자는거야?? 중과실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려는 법적 취지를 기술적으로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한마디러



주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민식이법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학살당해도 싸지 않습니까? 한국당 의원들 학살하면 영웅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더이상 볼수 없겠죠.. 민식이법 해석하기 따라 불합리해 보일수 있지만. 경찰,검사,판사를 믿어봅니다. 대충 10년이 되어가는데 .. 전 바이크를 타고 배달을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할머니와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뻔한 가해자 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편도 2차선 도로에 버스정류장쪽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고 버스정류장에 10미터정도 떨어진



안되면 그것은 투자처가 없는 저금리시대의 유동성자금 탓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유세 현실화가 피부로 느껴지는데 과연 부동산이 계속오를까요 갭투자가 많다는 것은 부동산싸이트에서 금방 확인됩니다 2017년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난 전세물랑 및 전세대비 매매가 격차가 큽니다 물론 부동산신탁 또는 법인사업자를 통해서 편법도 판을치겠지만 이 또한 추가대책을 기대합니다 부동산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어아합니다 이를 위해선 내년총선 압승이 필수입니다 IP : 220.120.xxx.235 34 개의





볼 것인가] "스쿨존 내 모든 사고 가중처벌 하지 않아… 스쿨존 보호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계기 만들려 발의" ..... 과잉처벌 논란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중처벌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막고 있으면 당연히 넘어가야되는 것이고 중앙선은 그냥 차선일 뿐이지 그것은 넘어가면 안된다는 개념 자체가 형성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운전 하시다보면 깜빡이는 무조건 켜는 것이 습관화 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깜빡이는 폼으로 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또 20년 전만해도 안전벨트는 참 안매고 다녔다지요. 지금도 뒷자석 벨트는 참 안매고 다녀요. 이번 논란도 그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건 비정상이라고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가면 그게 맞는 겁니다. 스쿨존에서





내용인데요. 어제 마봉춘에서 나온 내용대로라면 나경원이 민주당에게 선거법 없는걸로하면 민식이법은 일단 통과해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논의해보자 였어요. 어쩜 이리 다른건지... 답답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지켰을때는 적용 안된다네요. 가짜뉴스랍니다. 민식이법에 부정적인 분들은 보통 이런 사고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건전하게 토론 할 수 있는 이슈가 개판이 된 이유... 타사이트는 민식이법 분탕들어오네요 박시영 대표 : 나경원은 진정 민주당이 보낸 스파이일것 민식이법' 불발에 눈물 흘린 강훈식...avi.. [속보]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칟사망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통과 민식이법 부작용 민식이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 민식이법 초안내용 민식이법 찬성 하는 놈 특징 이혜훈 그래도 좀 괜찮은 보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