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익 수준의 돈을 사기치고 다니는... 정말 분노 안 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돈과 관련된 일이 깨끗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돈 버는 행위들. 특히 사기를 치는 일은 형량을 미친듯이 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불법을 야기하는 (유재일님이 이야기하는) 정치인의 선거자금과 기업인의 상속재원 만드는 일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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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서 유치원 3법 및 민식이법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 그러면 선거법, 공수처 상정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자한당은 이걸 받을 수가 없다. 사학재벌 여왕 나경원이 기를 쓰고 막으려는 것은 사실은 선거법도 공수처도 아닌 유치원 3법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자한당의 의도는 유치원법 저지 및 비리 사립유치원 비호에 있다는 사실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끝낸 후에도 청와대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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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협의체 내 이견이 존재한다.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준칙에 수사·송치와 관련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넣기로 했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치 관련 조항(현행 형사소송법 238조,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표현을 추가해 조건을 달기로 했다. 검찰이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 시 10일 이내 징계절차 착수’ 규정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원안에 적시한 대로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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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상대방 눈앞에서 분열해서는 안 된다. 저 부패한 삼각동맹을 붕괴시킨다는 대의를 위해 우리는 무조건 뭉쳐야 한다.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서로 긍정적 메시지를 발산하는 게 중요하다. . 청와대의 윤석열 인사는 물론 잘못된 것이다. 이제 와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집권당이 되면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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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당 400명 참석..인증사진도 제출" 요구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2회 삼중기소, 다중인격 그리고 선거법해설 재미있는 현상.. (집회 참가인원 숫자) 검찰, 패스트트랙 한국당 조사 관련 "내년 4월 총선전까지는 마무리" 문희상 “여야 3당, 선거법 등 합의 못 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 심상정, '의원 300인 유지' 선거법 발의해놓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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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사용 리얼미터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상승 11월은 민주당조용할듯 공수처 검찰개혁 우선처리하면 정의당 욕은 안해요. 與, '공수처법 先처리' 재추진..'4+1' 선거법 협상 장기화 전망 (뉴스공장) 김영우의원이 뭐라 하든 말이 안되는 이유 토착왜구당이 공수처 설치를 극력 반대하는 이유는? 걱정인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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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나보다 빡쳐서 계속 꼼수라고 괴물이라고 ㅈㄹㅈㄹ 중임 ㅋㅋ 당을 못만들게할 방법은 없어 ㅋ 이렇게 선거법과 공수처법 나가리돼서 지꾀에 지가 넘어지면 좋겠네 지난 10월31일 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이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백종덕 제공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백종덕 변호사는 “지난 10월31일 제기한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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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죽어가는 정당이 될 거고, 정의당이 세를 확장하겠죠, 그냥 세를 확장하겠나요? 민주당은 겉으로만 진보인척 한다고 까겠죠. 이자스민 정의당 입당 때 처럼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나온게 캡인거고 20석은 현재 선거제도와 같이 정당 지지율대로 배분 하자는 겁니다. 40%정당 지지율 기준 민주당이 비례 최소 8석은 확보가능합니다. 현행대로라면 비례의석 최소 18석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과한 요구를 한건가요? 대기업이 하청에 후려치는 거라고요? 양심 좀 가지세요. (자한당 선거별, 선거제도별, 지역구 당선수별 의석배분율) 마음으로는 패트 원안 225+75를 하면 좋겠지만 머리로는 자한+우공+기독당이 커지는 딜레마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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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어주고, 이렇게 하면 대여섯 명이나 서너 명 발언하고 나면 필리버스터 끝납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일 짜리 임시국회가 연속으로 소집됩니다. 11일에는 필리버스터가 끝난 선거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게 되고 그 뒤에 공수처법을 대상으로 반나절 짜리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선수가 또 두어 명 참가해서 하면 또 후딱 반나절 지나갑니다. 12일에는 공수처법안 표결해서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다. 또
단, 휴일로 정할 때 무급휴일로 규정하였다면 이날 근무 시 근로자는 50%의 가산임금의 청구(수령)가 가능합니다. 무급휴무일로 규정하였다면 가산임금의 청구(수령)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도록 하고 연차를 차감 하려면 근로자대표 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법정 휴일의 경우 근로자가 쉬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회사는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신 듯 며칠 안 되죠.(아이고~~ 의미 없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조만간 일반근로자도 관공서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를 적용하는 법이 통과되어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일자가 사업장규모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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