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았기에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하자. 위 내용이 100% 맞는다 해도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투자자가 투자금의 투자처와 사용방법 등을 정하고 요구해 이를 수행했다면 이를 막지못한 운용사가 처벌받는 것이지 투자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단순히 투자사의 운용주체와 내역을 알았다면 더더욱 아니다. 결국 일선 투자사와 투자자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투자행태이고 처벌규정도 없는 사안이다. 이를 pb가 인터뷰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치고 제일 중요한 야마로 써먹어야
- 기사 입력 시간 알릴레오 김경록 녹취록 전체 공개. 완전 검새 개새끼는 KBS 확정 분위기. KBS 우리도 전체 공개한다 맞불 놨지만 검새 불리한건 비공개. 와 이건 씨발 검찰 KBS 한몸이네 이런 분위기. 이때
동안 가장 큰 위기라는 공포까지 든다 . 공영방송사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언론사이기에 그 어느 기관보다 보도의 신뢰성이 생명이며 기본이다 . 그 기본이 무너진다면 존립기반 조차 사라진다 . 보수정권 내에서는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최소한의 핑계라도 댈 수 있었다 .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 오로지 우리의 몫이다 . 유시민 노재 이사장이 막강한 셀럽이라 하지만 결국 개인 유튜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단 1 인의 유튜버로 인해 KBS
그걸 빨리 터뜨린 것 뿐이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검언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결국 검찰은 해체되어야할 조직인게 이번에 드러난거죠. 알릴레오 이후 여파가 크다. 20년이 넘는 회사생활 동안 가장 큰 위기라는 공포까지 든다. 공영방송사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언론사이기에 그
일반적이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이상함을 감지를 하고 고객님이 친척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선을 넘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직접 여쭤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2017년에 동생 명의로도 코링크
더 크게 되야 하는데.. 조국 장관님 사퇴해서 약간 소강분위기라 그런가요.. 잠 못자겠네요. 오늘 주제는 '윤두환의 사냥법'입니다. 그것도 정 교수님의 공소장에 대해서 엄청 제대로 까버리는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79페이지 정도 되는 공소장 내용 중에서 무려 10페이지가 조국 전 장관 직업 내용이었다고 하네�Dㅋㅋㅋㅋㅋㅋㅋㅋ 공소장 내용
KBS와 인터뷰했대, 이런 거죠. KBS랑 인터뷰했대. 조국 김경록 집까지 따라왔대. 털어 봐. 이런 내용이에요. 김어준 : 그거 외에도 본인이니까 본인이 한 말을 알겠죠. 그런 말들이 창에 떠 있었고 그중에는 자기가 하지 않은 말들도 있었다. 유시민 : 조국 교수가 집까지
추석 전에 띄운 거라고... 충격이네요.... 저렇게 여론이 조작되었군요.. 하필이면 이제껏 뭐하다가 터뜨린걸까요 조국장관님 털다가 막바지에 할 말 없으니 윤춘장을 재물로 바치는 느낌~~ 밥먹고 8시에 알릴레오보고 10시에 다스뵈이다 보려구요 남들은 불금이라는데 저는 이렇게 혼자서 뉴금이네요 (뉴금 :뉴스보는 금요일) 뉴스로 행복한게 슈퍼화욜과 수퍼금욜 . 이렇게가 가장 바빠요 언능
위해서 고객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 약정금액을 전액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교수의 투자는 직접투자라고 말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엄격하게 보면 규정위반이기는 하지만 투자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들과의
뛰면서 부인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유시민은 이해를 하면서도 일종의 훼이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그런데 오늘 현직검사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의 페이스북을 보니 한방에 이해가 되었다. 내사는 법에 의해 합당한 행위이지만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